양주시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전문성 부족…이·통장 ‘명예직’ 전락

3천만원~100억원 사업대상 투명성↑ ‘당초취지’ 퇴색 감독조서 작성 형식에 그쳐

양주시가 관급공사 사업장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전문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가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감독관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통·이장)와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 중 관련업종 자격증 소지자,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교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선임되며, 월 20일 한도 내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시에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 제출하고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시가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주민참여감독관 대상 공사는 재난방재과 123건 , 기획예산과 40건, 농업정책과 12건, 상하수도과 2건, 건축과 3건 등 모두 180건이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마을이장 등이 관례적으로 감독관에 선임돼 사실상 명예직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주민참여감독관 도입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

특히 주민감독관으로 선임된 이·통장들조차 자신이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공사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데다 감독조서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업정책과의 하패리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재난방재과의 곡릉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 상하수도과의 남방동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감독관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 감독조서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하는 감독관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로 특별히 일지에 적을만한 내용들은 적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