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해 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1)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연락이 온 사람들을 속여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 대금의 40%인 12만5천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천160명의 결재를 유도해 5억1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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