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해제 신속 결정”

김만수 부천시장, 이르면 7월부터 주민선택권 강화 조례 시행

부천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지속 개발 및 구역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월부터 개정된 도촉법과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주민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한 시 조례를 오는 7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 조례 내용은 사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 및 조합인가 취소·정비구역 해제 동의방법, 정보제공 요청에 의한 공개방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비율, 분쟁조정을 위한 부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경기도가 구축 중인 추정 분담금 예측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들이 개략적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도가 조합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시는 공개 대상에 조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또 시는 지난 2010년 우편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50%를 넘은 원미4B, 소사10B, 괴안7D 구역은 우선 구역해제를 하고, 원미5B 구역은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원미, 소사,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도 주민의사를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오정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도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뉴타운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주민들이 뉴타운 입주 때 부담하게 될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어 사업 참여 여부 결정과정에 주민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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