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리 구멍 ‘가축뼈 불법 반출’

전자인계시스템 신규 대상업체 조차 파악 안해… 단속·계도 ‘全無’

부천지역 식육포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잔재물이 불법 반출돼 물의(본보 17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전자인계시스템의 신규 대상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등 무성의한 관리로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 업체의 전자인계시스템(Allbaro시스템)의 작성 대상을 확대, 동물성 잔재물 1일 300㎏이상 배출업소 등을 전자인계시스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고 과태료 부과액도 대폭 상향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2일 관내 청소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64곳에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운영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Allbaro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와 계도기간 운영,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범위 등을 통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는 공문 발송 후 지금까지 전자인계시스템 추가 적용업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건수도 전무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가 그동안 사실상 동물성 잔재물 불법 운송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식육포장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성 잔재물 운반과 처리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도 동물성 잔재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식육포장 처리업의 현황과 Allbaro시스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물성 잔재물을 폐기물로 수거할 경우 수거·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재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수거했을 경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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