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계시스템 신규 대상업체 조차 파악 안해… 단속·계도 ‘全無’
부천지역 식육포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잔재물이 불법 반출돼 물의(본보 17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전자인계시스템의 신규 대상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등 무성의한 관리로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 업체의 전자인계시스템(Allbaro시스템)의 작성 대상을 확대, 동물성 잔재물 1일 300㎏이상 배출업소 등을 전자인계시스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고 과태료 부과액도 대폭 상향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2일 관내 청소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64곳에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운영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Allbaro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와 계도기간 운영,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범위 등을 통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는 공문 발송 후 지금까지 전자인계시스템 추가 적용업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건수도 전무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가 그동안 사실상 동물성 잔재물 불법 운송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식육포장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성 잔재물 운반과 처리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도 동물성 잔재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식육포장 처리업의 현황과 Allbaro시스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물성 잔재물을 폐기물로 수거할 경우 수거·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재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수거했을 경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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