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비용 하수처리장 직영 전환

보상비 등 1천억대 넘는 지방채 관리가 관건

양주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신천·장흥·송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향후 20년간 2천억원대를 부담해야 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실시협약을 중도해지, 직영키로 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비 26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충당키로 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천원억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국·도·시비와 민투자금 1천125억원을 들여 2006년 신천하수처리장, 2009년 장흥처리장, 2010년 송추처리장을 준공하고 (주)한화건설이 출자한 양주엔바이로와 2006년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20년간 위탁운영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천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약 84억원을 지급하는등 사용료 증가에 따라 2026년까지 2천232억원을 부담해야 돼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시가 이들 하수처리장의 직영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인근 의정부 하수처리장(20만t 처리) 운영비가 약 51억원, 동두천하수처리장(6만8천t)은 약 35억원으로 신천처리장(7만4천650t)과 비슷한 규모임에도 운영비가 적게 드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이들 하수처리장 직영 시 회수비용 228억원을 부담하고도 521억원이 절감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8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해지절차를 밟게 되면서 발생하는 해지금 260억원(매입비 220억원, 부가세 22억원, 법인세 18억원)은 재정건전화비용 83억원 외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기채 177억원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 2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697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1천억원대로 상승하게 돼 지방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지에 따른 부담금이 시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의 더 큰 부담을 해소하게 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재정압박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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