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선대본부장 등 2명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부천지청은 지난 17일 부천 오정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선대위 총괄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지난 19대 총선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8일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원 의원 선대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 등 2명은 지난 2월 모 단체의 출범식에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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