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6월29일까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보조기기 구입비의 80%를 지원한다.
보급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3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4종, 청각·언어장애인용 18종 등 모두 69종이다.
신청은 시 전산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http://www.at4u.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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