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하기로

양주시는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담당 주무관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 주무관을 개별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 직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돼 있고 처리 기한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인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8종과 단순민원 중 장애인·노약자 접수민원 등을 대상으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노약자 및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제는 이달부터 연중 실시하며, 민원실 1번 창구에 접수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준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해 준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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