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주시 전지역에서 연료용 유류 등 모든 연료는 황함유량이 0.3%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액체연료에 대해 황함유 허용기준을 정하고 각 지역별로 저황유 사용 시기를 확대해 왔으며, 황함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저황유 연료 사용지역으로 양주시 외에 동두천시, 파주시가 적용되며, 기존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던 곳은 1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
시는 관내 중유 취급소 6개소, 사용 사업장 700여개소에 안내문을 발송, 주민과 관련 사업장에서 규정 변경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저황유 사용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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