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 지원사업 중단 모른 채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 말썽
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양주시가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벤처기업육성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지원사업 중단 사실도 모른 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수억원의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도비 14억원과 시비 6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광적면 양주 테크노시티 아파트형 공장 2층 공장동 13개실을 임차해 양주시 벤처기업육성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현장실사 후 공사 중인 건물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며 5월 14일 도비 기금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두달 후인 7월 6일 벤처빌딩 임대차 추진방안을 마련해 도비 지원을 건물 준공 후 신청키로 하고, 7월 15일 사업자인 와이티씨와 공장동 2층 211~223호 13개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정해진 한시적 사업이었고, 시는 최근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야 일몰제로 지원을 받을 수 없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시가 지불한 계약금 6억원으로 벤처타운이 운영될 경우 당초 12개실 규모에서 3~4개실로 면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단 6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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