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A업체, 공장 증축 이유로 개인 땅 공업용지로 묶어 사업진행 안하고 뒤늦게 해제 추진… 토지주들 원성
양주시의 한 조명 제조업체가 공장을 증축한다며 개인 땅을 공업용지로 묶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뒤 뒤늦게 해제를 추진,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6년 남면 구암리 일대에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3만6천827㎡(1만1천140평) 규모 구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조립동과 압출동, 사무동 등 4개 건물을 건축해 입주했다.
A업체는 그 해 10월 공장을 확장한다며 도에 남면 구암리 203번지 일대 박모씨 등 10여명의 땅 3만5천475㎡에 대해 산업단지 확장 승인을 요청, 이듬해 3월 13일 승인받았다.
하지만 당시 A업체는 국내 한 대기업으로부터 중국 현지 공장 협력업체로 지정돼 중국 이전이 확정된 상태였다. 공장 확장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 후 A업체는 확장 부지에 대한 매입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시까지 나서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에 부지 반납(개발계획변경안)을 신청했다.
A업체는 반납 이유에 대해 “관련 산업의 급격한 위축 등 사정으로 확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확장부지 대신 기존 공장 내에 생산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신규 공단 부지 확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확장부지에 유치하려던 분야가 사양세에 접어들어 유치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주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적절히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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