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백하수처리장 건설 백지화 본격 돌입

양주시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광백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백지화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본보 7일자 8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에 청문통지를 하는 등 협약 해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처분 청문실시 공문'을 사업시행사에 발송하고 다음달 2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통지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 하기 전에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로, 시는 10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말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 신청시 대출약정서 미제출,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지연 제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행자측은 시가 밝힌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 해지와 시행자 직위 취소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계약 해지에 따른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액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커 설계비를 물어주더라도 지금 바로잡는 편이 낫다고 판단, 해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시행자측이 법적대응에 나서면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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