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정·민간개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시급 일은 산더미… 급여는 쥐꼬리

가정·민간개인 초봉 115만원… 1명당 최대 20명 담당

국공립 초봉 155만원… 1명당 최대 6명 돌봐 ‘극과 극’

양주지역 가정·민간개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시와 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국공립 14곳, 가정 181곳, 민간개인 107곳 등 모두 302곳의 어린이집이 등록돼 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0만원, 비인증 17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시는 별도로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급여에선 호봉제인 국공립은 1호봉 135만1천730원에 처우개선비 20만원 등을 합해 155만원부터 출발하는 반면 가정·민간개인 어린이집은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인 98만원과 처우개선비 17만원(평가인증 통과시 20만원)을 합쳐 11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공제하면 손에 쥐는 것은 고작 10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사 1명당 아동 비율도 만3세(5세아)의 경우 국공립은 교사 1명당 5~6명을 돌보고 있으나, 민간 어린이집은 농촌지역 특성상 1명당 18~20명까지 돌보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량운전까지 하게 되면 원생 등하원을 위해 오전 7시30분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하루평균 11~12시간 근무해야 해 주 40시간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여기에 보육일지 작성과 수업준비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야근수당은 커녕 처우개선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처우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전가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A어린이집 정모 교사(43)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급여부터 야근수당, 처우개선비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도 국공립과 같이 호봉수를 정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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