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도 ‘지역 텃세’

양주시 ‘관내 경력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 공포

대기자들 “지역출신자에 밀려 취득 어려워” 불만

양주시가 최근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지역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면허 신청 대기자들이 예전 규정으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8일자로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 요건 중 경력부분에서 ‘택시업계 5년 이상’에서 ‘관내 경력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어 시는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18대 발급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개인택시 면허 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는 개인택시 260대, 법인택시 10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는 대기인원이 8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고자 대기하고 있던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발급 우선순위의 배정비율은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돼 면허를 취득하려고 5년 이상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예전 수준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배정비율이 택시는 기존 70%에서 75%로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자격요건은 1순위의 경우 기존 동종업계 5년 경력 포함 10년 무사고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그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 신청 대기자 중 7년 이상 된 대기자들이 수십 명인 가운데 새로 공포된 규정이 적용되면 우선 순위에 밀려 최고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이날 시를 항의방문, 개인택시 공급 공고를 빨리 내 줄 것과 예전 규정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택시 운전사 이모씨(58·여)는 “시가 지역출신 운전자들을 우대한다며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바람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예전 규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실제 양주에 거주하며 순수 경력을 쌓은 대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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