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은 실질적 다목적댐 기능… 댐지원법 개정은 당연”
생활-공업용수 등 사용불구 수력전용댐으로 규정
팔당수계 지자체들 물값 면제-징수권 요구 겉돌아
“‘물값 갈등’ 해결은 댐 관리 일원화·개정안 통과 뿐”
■ 팔당댐 일원화, 왜 필요한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와 수공 간의 댐 용수 사용료 논란을 일으킨 팔당댐은 수력발전용으로 설치됐으나 실질적으로 다목적댐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수력발전용으로 건설된 댐이라도 용수 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용도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할 경우 다목적댐으로 인정된다. 다목적댐은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금액의 2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팔당댐은 생활 및 공업용수 그리고 발전용수 등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수력전용댐으로 규정돼 다목적댐으로서 지원조차 없다.
또 홍수조절, 발전, 총저수량 등 팔당댐에 미치지 못하는 밀양댐과 부안댐 등도 다목적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당연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나 지역정치인들의 입장이다.
이에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수공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원화 관리체계를 수공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다.
이럴 경우, 수공은 발전판매수입금의 6%와 용수판매금액의 2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갈등을 벌여온 물값 징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간 물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팔당댐 일원화 관리체계는 4억t 이상의 용수공급과 2억4천만t의 홍수조절 능력 증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임종성 경기도의원(민·광주1)은 “댐법을 개정해 팔당댐이 일원화 관리체계로 운영되면 체계적인 관리로 댐과 팔당호 주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를 비롯해 팔당수계 7개 지역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댐지원법 개정이 급선무
팔당수계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쟁이 지속되자 정치권은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양평·가평)은 지난 2008년 팔당수계 자치단체에 댐용수 사용료와 물값 사용료를 경기도로 이전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팔당수계 지자체 물값 면제와 물값 징수권 요구에 특정지역의 물값 면제와 경기도의 물값 징수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안은 3년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값 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팔당수계 지역의원들과 달리 수계외 지역 의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특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댐지원법 개정 논의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팔당수계 지역의원들은 다음달 물값 소송에 앞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팔당수계 지자체에 대한 물값 면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을 떠나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와 수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과만이 이번 물값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 선진국, 댐관리 주도 책임관리기관 운영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팔당댐 사례와 달리 여러 댐 관리를 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이른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남부의 종합적 개발을 위해 설립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는 홍수조절, 수력발전, 수질개선 등을 위해 25개의 댐을 건설·운영 중이다.
테네시강 유역의 댐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TVA의 단일규정에 의해 수질·수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댐 기능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호주와 노르웨이도 각각 머레이-다링강 유역위원회와 그로마라겐 유역관리조직을 설립해 수자원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댐 관리 이원화에 따른 갈등없이 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팔당댐은 홍수, 가뭄, 수질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선진국의 댐 관리체계 모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획취재부=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지역 정치인 인터뷰
■ 정진섭 국회의원
“댐지원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물값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댐 사용료의 경기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팔당댐이 생활용수, 발전용수 등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수력전용댐으로 규정돼 다목적댐으로서의 지원은 전혀 없다”며 “국가는 불합리하게 지정돼있는 전용댐의 문제를 시정하고 팔당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공 간의 수질개선 참여 논란과 관련해 정 의원은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한 후 수공의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억동 광주시장
“물값 분쟁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조억동 광주시장은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수공이 주민들을 위한 기관인만큼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중간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수공은 팔당수계 지자체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쟁이 지자체와 수공의 싸움이 아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댐 용수 사용료 논란에 대해 조 시장은 “물값 부담을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은 논란이 없어지면 해당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종성 경기도의원
“댐지원법, 수공법부터 바뀌어야”
임종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민·광주1)은 “물값 전쟁을 일으킨 댐지원법과 수공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란은 악순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도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댐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팔당수계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싸움은 사실상 불리하다”며 “단순히 다음달 소송이 해결된다고 해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 도의원은 또 “규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수공이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댐법, 수공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물값 전쟁이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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