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묵었던 체증 풀었다

분담금 1조9천277억원 11년간 분할 지급 등 합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여간 지리한 갈등을 빚어온 1조9천200억원대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 일단락되게 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오전 도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날인, 합의사항을 공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 학교의 용지매입비 중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분담금(50%) 규모를 1조9천277억원으로 결정, 전액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천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되지 않은 219개교 9천580억원 등이다.

 

도는 올해 2천136억원 지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분은 도교육청이 개발지역 외 학생들을 수용하며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분담금 재원 확보 및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정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적잖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밀학습 해소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이번 합의는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힘을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로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철·구예리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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