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기관간 갈등 부담 도의회 중재역할 긍정 작용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갈등이 4일 전격 타결된 배경에는 경기지역 200여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볼모로 “더 이상의 기관간 갈등을 벌일 수 없다”는 부담감이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김문수 경기지사와 진보를 대표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지리한 감정싸움이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갈등의 발생과 6년간의 싸움
양 기관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갈등은 지난 1995년 12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2006년 갈등은 본격화 됐다.
다만 김진춘 전 교육감 시절 수면 아래에서 갈등이 일었다면 김상곤 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는 본격 대결양상으로 치달았고 무상급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극한의 감정싸움으로 발전됐다.
도는 그동안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 사이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에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는 도의 부담금을 거의 줬으며,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부담금도 상당 부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김 지사 취임 이후에도 상당액의 도 부담금이 미전입됐고, 그동안 도의 미전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모든 기간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초강수로 응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두 기관은 실사작업을 통한 협의에 돌입, 지난 3월초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액이 ‘8천85억원’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후 도비가 지원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협상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날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게 됐다.
■ 도의회의 중재도 한몫
이번 타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의회도 한몫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산하에 학교용지실무협의회를 설치,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특히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 총액을 확정해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 도교육청과 도의 성명전 중단 등 갈등 및 대립구도를 소통 및 협력 구도로 전환했다는 평이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도 양 기관의 합의를 존중,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교 설립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향후 전망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의 해소는 향후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도는 폐교부지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신설학교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재정운용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물론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 설립 대란 등의 우려에 대한 두 기관장의 정치적 부담감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인천 등 타 시·도에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해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수철·구예리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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