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폐교 "지자체 투자…주민공동시설 활용을"

지리적 취약, 높은 임대료와 제한적인 시설 사용 등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 간의 협의채널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폐교 4곳 중 1곳은 미활용

 

경기지역 폐교의 4분의 1이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지역의 폐교는 총 76곳으로 이 중 57곳이 임대됐다.

 

임대된 폐교는 교육시설(37곳), 문화시설(9곳), 공공체육시설(4곳), 복지시설(4곳), 소득증대시설(3곳)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9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매각보류 상태인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을 매각(9곳), 임대(5곳), 자체활용(4곳) 등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미활용 폐교 원인

 

폐교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 취약, 높은 임대료, 제한적 시설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싼 임대료·접근성 떨어져 수익성 창출 부지론 부적합 

 

지자체에 대부·매각 우선권 지역발전 인프라로 삼아야

 

우선 94년 폐교한 가평 청평초 화곡분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임대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4천만원에 달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에 비해 높은데다 시설도 낡아 수천만원의 보수공사도 필요,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15억원에 달하는 매각비용 탓에 주인을 찾지 못한 채 8차례나 유찰됐다.

 

여기에 폐교의 임대료 역시 각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폐교 미활용을 부추기고 있다.

 

폐교 임대료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대부료 감액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출 수 없다.

 

대다수 폐교가 건립된 지 50년 안팎으로 노후가 심각하지만, 건물 신축이 쉽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차인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 있는 데다 임차인이 건물을 건립할 경우 기부채납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대부료 고질체납,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 등도 문제다.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 시 교육청은 재산명도소송을 통한 대집행을 시행, 압류된 물품을 공매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소송에 앞서 협의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면서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다.

 

94년 폐교한 안성시 방축분교는 지난해 10월부터 미활용 상태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임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공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폐교를 지역발전의 인프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폐교 대부분은 지자체의 매입·대부·시설투자 등의 지원을 받아 주민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광주시 봉현분교가 그 예다. 봉현분교는 95년 폐교한 후 96년 건물을 헐었다. 건물이 없고, 시 외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등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자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2000년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농작물 건조 공간 및 체육생활공간으로 쓰고 있다. 광주시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무상대부로 계약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미활용 폐교 대다수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수익성 창출 사업부지로는 부적합한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폐교 활용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폐교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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