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땐 年 2500억 지원… 복지사업 등 차질
도의원 조례안 발의 급식법 위반 소지 소송 가능성도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식 조례를 개정하려하자 도가 연간 2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는 조례 자체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다 조례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가용재원이 사라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7명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도내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11월 정기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현재 교육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 30%, 기초자치단체 30% 도교육청 40%씩 분담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 180만1천578명의 무상급식 지원비가 연간 8천372억원(우수농축산물 기준)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는 연간 2천5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하지만 도는 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교육당국이 책임지거나 정부가 나서야 할 사항인데도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도 가용재원이 3천~5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2천500억원이 들 경우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도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학교급식법’ 3조 1항과 8조에서 ‘학교급식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교육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민주당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급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선거 당시 공약과 논란은 교육당국에서 벌어진 것을 도의원들이 나서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김 지사도 선거 당시 분명하게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한 만큼 경기도의 사업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측은 “조례 내용의 획일적 적용이 아닌 만큼 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예산 집행과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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