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개정 추진… 도·도의회 민주 대립각
“무상급식 조례는 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부담 뿐입니다.”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재정능력에 맞게 예산을 분담해 학교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만 매년 2천500억원 이상이 빠져 나갈 경우 도민 숙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도세 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일괄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도세 및 국비 감소로 인해 제2경인, 제3영동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민선5기 역점 사업인 GTX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이, 주말과 방학기간 급식비 지원은 도가 맡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의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듭 강조했으며,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대해 확고한 뜻을 갖고 있어 도의회와의 싸움에서 쉽게 물러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용인 등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관련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는 것도 도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위반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교급식법 위반문제 소송 이기더라도
‘무상급식 거부’ 도지사 공격땐 정치적 상처
도는 학교급식법이 명시하고 있는대로 학교급식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교육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해석을 놓고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소송을 통해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도지사로 공격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도가 나서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도의회와의 무상급식비 문제를 놓고 싸움이 길어질 경우 예산 편성권 등을 내세워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통폐합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남는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도의회, 도-교육청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면 될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민과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운영의 묘는 차후 양측의 조율을 통해 할 수 있는 건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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