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직원, 나홀로 여성집 골라 성폭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안업체 직원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A씨(30·여)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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