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감 ‘선거법 위반’ 검찰에 수사 이첩

<속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본보 2009년 12월29일자 3면)에 대한 판단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대응특위’는 김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28일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이 선거구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진보 성향 특정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선관위는 지난 2개월 동안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수사이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따라 김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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