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사정 참작해 형 결정”

20250621580007
법원 로고.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 말한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26)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