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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