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 70대 아내, 부검 후 살인으로 구속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경찰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를 구속(경기일보 6월27일자 7면)한 가운데, 최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신체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다. 앞서 국과수는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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