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교통수단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 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조치다.
단속은 시청, 출장소, 읍·면·동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차량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이를 해당 관할 부서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계고 조치를 진행한 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변을 무단 점용한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며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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