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7일 오전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제350회 제1차 정례회(6월 2일~26일)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현안을 다룬 의정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과 롯데마트 대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동화 의장은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부지 처분이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정관 위반으로 지적했다. 또한,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행정적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신 의장은 8호선 개통 이후 시점에서 매각금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주관적 평가 항목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해 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와의 대부계약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3월 8일 개정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화 의장은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오는 8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검토 용역 검증 결과 발표를 언급했다. 그는 “갈매역 정차의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해 연내 구리시민의 숙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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