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도로·하천 공공사업... 보상 지연 해결 위해 제정했지만 30일 존속기한 만료, 소멸 위기... 국지도82호선 일부 등 사업 난항 道 “연장 계획 없어, 해결 방안 고민”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한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이 출범 5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서류상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금은 반복되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없이 5년을 흘려보냈다. 이날까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이 기금은 결국 오는 30일 존속 기한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결국 행정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제도’에 그친 셈이다.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서 도는 용지 보상비의 65%를 지방채(올해 기준)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29%), 일반회계(6%) 등이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 보상에는 평균 2년, 소송이 진행될 경우 5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상이 늦어지면 착공도 자연스레 늦어지며,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집행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안성 양기~양지(지방도 302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기준 보상비 상승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도가 추진했던 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의 경우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관련, 도와 토지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보상 절차는 통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따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도 보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토지가격은 12.31% 상승했고, 올해 초에도 지난해 대비 2.78% 올랐다. 도는 현재 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계획해 지급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용지 보상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는 기금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용지 보상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조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 지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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