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검찰, 징역 2년 구형

50대 폭행 피해 노숙인, 엿새 뒤 의정부역 인근 빨래방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 확인...다른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치료 간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 전반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 생활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지만, 수감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뻔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받고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와 재판이 분리돼 지난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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