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조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