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굴포천 불법 점용 코베아’ 또 특혜 논란

지난 5월26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 경기일보DB
지난 5월26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 경기일보DB

 

인천 계양구가 민간 업체의 굴포천 하천구역 내 불법 진출입로 사용을 잘못 허가(경기일보 5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민간 업체가 해당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고 나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코베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인 올해 말까지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가하천구역 관리기관인 한강청에 보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코베아가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코베아가 종전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는 “현장을 검토한 결과 코베아의 진출입로가 하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데다, 코베아가 하천 점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이어 또다시 코베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가 지난 10년간 코베아에 잘못 허가를 내주고도, 되레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기간 보장을 한강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코베아에 굴포천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줬다.

 

반면, 한강청은 코베아처럼 굴포천 하천구역에서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씨제이(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강청이 만약 구의 요구대로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강청 관계자는 “구의 의견일 뿐이며, 아직 내부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10년간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인 만큼, 이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구가 이제라도 한강청과 협의해 법에 맞게 행정지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의 입장을 고려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허가 기간을 보장할지는 한강청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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