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최정헌 수원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최정현 수원시의원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최정헌 수원시의원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16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및 관련 책무 명문화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기준 마련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최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행정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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