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봐주기?…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안건 의결 못한 채 자문위 재송부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건의 의원 징계요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안을 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놓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아 부당하다는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동료 의원 봐주기식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오후 총 8건의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다. 6건은 지난해부터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안건 중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회신이 온 건이며 추가 2건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직원 성희롱 의혹 등 최근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행동강령자문위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러나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이 이미 나온 6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8건의 안건 모두를 자문위로 보냈다. 6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내달라는 취지로, 나머지 2건은 새롭게 의견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에서 내놓은 의견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내고 재차 자문을 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특위는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자문위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상 자문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할 이유나 관련 규정은 없다. 또 자문위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일 뿐 윤리특위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당사자의 소명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뒤 해당 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당사자 소명 미청취를 이유로 사안을 돌려보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료 의원을 봐주기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시간을 끌거나 봐주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소명을 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나오면 그걸 존중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회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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