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00여명 가입’…아파트서 249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A씨 등 249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송치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 249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송치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에서 249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씨 등 운영자 4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판 및 광고 문자 등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 해외에서 실제 운영되는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가입자가 배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자는 2천여명으로 이 중 10대 청소년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들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0여만원까지 도박에 참여했으며 1회 당 5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구조다.

 

총판 역할을 한 A씨는 이용자들이 잃은 금액의 20%를 배당금 명목으로 챙겼으며 운영자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금융계좌를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운영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1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제공한 대여자 및 추가 가담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도박 사이트 가입을 통한 배팅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입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