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중 32.2%였다.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육박했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윤중 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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