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폐어구 처리 실태,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등” 합동 단속
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경)가 해·육상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어구관리 제도 이행 실시를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시 등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불법 투기로 인한 해양에 배출된 폐 그물, 통발 등이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 시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평택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오는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진행, 조업 중 발생한 폐 어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채명 서장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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