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빌려 학원 불법 운영 '덜미'…벌금 5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3월께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으로 운영하던 어학원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이자 학원 이름을 바꾸고 B씨 명의로 등록,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원을 등록할 당시 동업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으니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서가 없는 등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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