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천350만원을 선고했다.
포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47회에 걸쳐 22억5천4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그는 업자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1천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A씨의 인테리어 업체는 다른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다”며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천370만원중 5천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