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보호관찰소 '감정유치' 신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소가 감정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두순은 병원 등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또 다시 지난 3월30일 오후 5시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이탈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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