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하고 투표업무 방해한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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