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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