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만원을 편취한 상공회의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 개인 계좌로 19만2천540원을 받아낸 혐의다.
수원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이었던 A씨는 회계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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