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 앞장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조주현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조주현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사전투표일인 29~3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참여 직원에 대해 최대 3시간의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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