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관계자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최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신남성연대는 극우 성향 단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79만명이다. A씨는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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