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은)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이뤄질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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