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벽보에 또 가래침…경찰,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이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흘러내리고 있다.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이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흘러내리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경찰이 수사(경기일보 1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같은 벽보에 가래침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또다시 접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는 제21대 대선 이 후보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입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벽보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는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같은 이 후보 선거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래침이 맞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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