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양 위원장의 성희롱 관련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명의 자문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는 앞서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양 위원장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하면서 열렸다. 해당 강령 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16조에는 누구든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인지했을 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만큼 의장은 양 위원장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지방자치법 상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자문 결과가 나온 만큼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소속 상임위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며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은 경기도 공무원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양 위원장은 물론 도의회 국민의힘이 사안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경찰 고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위원장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신문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한 것과 이번 성희롱 사태를 병합해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해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징계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