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한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다. 또 인천해경이 함께 불구속 입건한 60대 B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헀다.

 

수산업법상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사이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한다”며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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