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다. 또 인천해경이 함께 불구속 입건한 60대 B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헀다.
수산업법상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사이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한다”며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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