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허 기자는 해당 보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지난 1월 20일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허 기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기사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 ‘캡틴 코리아’라고 불렸던 안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허 기자에게 자신이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미국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현재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남대문경찰서 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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