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13일 오후 3시8분께 같은 장소에서 B양을 제압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또 다음 날도 B양을 학대해 음식 섭취를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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